'토허제' 1년 연장…강남·용산 묶어놓고 시장 정상화?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효력 발생 전 1,797건에서 지정 후 단 31건으로 무려 98% 이상 급감했다. 서울시는 이를 '투기 수요 차단 효과'로 분석하며 정책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거래량이 2%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산출된 상승률 둔화(강남 0.83%→0.16% 등)는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규제의 서슬 아래 관망세로 돌아선 '동사(凍死) 상태'를 안정화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 재산권 침해 논란 속 '1년 연장' 강행…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디에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또다시 1년 연장했다.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급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집주인들의 발목을 잡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가혹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