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무급화 검토"...超단시간 노동 사각지대 해법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올해 8.5%까지 치솟았다. 인원수로는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형태라는 점은 우리 노동시장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이 계단식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 '주휴수당'의 역설…저임금 보호하려다 '일자리 쪼개기' 유도 12월24일 한국개발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적립 부담까지 더해진다. KDI 분석에 따르면, 15시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폭증한다. 이 비용 격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들은 결국 근로 시간을 쪼개는 선택을 한다. 이른바 '주 14시간 55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