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5동 172-1번지 일대가 지난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중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총 1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속도 붙은 중랑구 주택개발 면목5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 과정까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 지원 계획이다. 면목5동 172-1번지(구역 면적 47,798㎡) 일대는 단독·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건물의 약 80%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약 70%를 차지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구는 해당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향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과천시는 최근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용주택(관사) 3채를 공매를 통해 매각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 전경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 3채(과천위버필드 1채, 과천자이 2채)로 과천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고 과천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3차 공고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총 40억 6천여만 원이며, 이는 계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한꺼번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 10채 중 3채를 우선 매각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재건축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용주택 총 3채가 매각됐으나, 매각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매각이라는 방식을 넘어서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당초 공용주택 매각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로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으로, 양재천 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이 일대는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양재천변 특화 계획안- 양재천변으로 열린 수변 특화 디자인 1984년 준공된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중 2017년 현대1차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3개 단지는 198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택지인 개포지구에 속해 있다. 2011년 수립(재정비)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3개 단지가 각각 특별계획구역 27, 28, 29로 결정돼있다. 현재 개포지구 내 11개 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4개 단지는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는 통합개발 시에도 제자리 재건축을 원하는 3개 단지 주민의 이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단위 : 명, 건, %)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1지구 전체 조감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됐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후 입주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