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에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장 모 선수가 선수들을 직접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주요 증인 중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과 운동처방사는 불참했고 김도환 선수만 참석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체육회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최근 체육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이나 직접 소환조사, 현지 실지 조사 등으로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다시는 이런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