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과 신종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피우는 흡연자의 소변 내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궐련 단독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0일 2019년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신종전자담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의 흡연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담배사용 유형별로 흡연자들의 생체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담배사용 유형별로 구분해 총 3,004명을 모집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2019년 3월~4월 1차 설문조사 후 5개월 뒤인 9월, 779명을 대상으로 담배사용 유형 변화를 재조사한 결과, 1차 조사 시 보다 2차 조사 때 궐련 또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데, 궐련 단독 사용자의 약 28%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로 전환했고 특히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혼용하는 삼중 사용자는 1차 조사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한 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