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어났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6.1%, 2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료=박홍근 의원실)소득 쏠림 현상 완화되고 서민·중산층 소득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중랑을)이 국세청의 2015~201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에 견줘 42.6배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속분에서 10분위 배율이 49.0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1~3분위(하위 30%,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원~1527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6%였으나 2018년 7.4%로 0.8%p나 늘어났다. 4~7분위(중위 40%, 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원~3703만원)의 소득점유율도 2015년 29.5%에서 2018년 30.4%로 0.9%p 증가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의 상승 폭이 1~3분위에서 0.38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 수취,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선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0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