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다시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며 연말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코스닥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ETF(Exchange-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주(12월 1~5일)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32% 상승한 924.74에 마감했다. 지난 12월3일에는 932.01로 연고점을 경신하며 천스닥 회복 기대에 불을 지폈다. 2022년1월 이후 약 4년간 다시 도달하지 못한 1,000포인트를 향한 재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시장 평가가 나온다.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혁신기업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고, 개인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스닥 관련 종목과 ETF에 매수세가 응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성만으로도 자금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ETF 시장은 이미 반응했다. 삼성자산운용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과제를 반영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기존 0.1% 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취득가액 초과분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12월 1~15일)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1월3일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극단적 변동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광통신(010170)은 4천만주 이상이 거래되며 거래량 1위를 차지, 주가가 29.1% 급등했다. 거래대금은 1,146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1%에 달했다. 재영솔루텍(049630)도 17.79% 급등하며 4,561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 AI·로봇株 폭등…노타·티로보틱스 ‘급등 선두’ 눈에 띄는 종목은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노타(486990)와 로봇 자동화 기업 티로보틱스(117730)다. 노타는 31,450원까지 치솟으며 245.6% 폭등, 거래대금이 6,063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9%를 넘어섰다. 티로보틱스 역시 29.75% 상승하며 1,526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AI 반도체·로봇 테마 수급이 집중되며 투자자들의 단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휴림로봇(090710), 클로봇(466100), 로보로보(215100) 등 로봇 관련주들도 9~15%대 강세를 보였다. 특히 휴림로봇은 7,060원으로 9.46% 상승, 거래량 2,987만주를 넘기며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 일부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