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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정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 인상…과세 강화

코스피·코스닥 0.20%로…코넥스는 세율 유지
대주주·비상장 주주 취득가액 초과분 과세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과제를 반영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기존 0.1% 세율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취득가액 초과분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12월 1~15일)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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