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8곳 토지거래허가 지정…투기 차단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12월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동구 1곳, 성북구 1곳, 강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총 8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규모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비롯해 총 43만 5,846㎡. 서울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심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형 도시계획 지원 제도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용도지역·용적률·건축계획 등 핵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와 심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사업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