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2월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와 일부 언론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비판 재갈 물리는 악법”…헌재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예정 반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세다. 전날부터 이어진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말살’을 주장해온 여당은 이번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나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연내 처리에 쫓긴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