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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국민권익위, 고용 위축 등 청년 고충 해소 `적극행정`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직면 청년 고충 해소 사례 소개
전입신고 하루 전 출산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 민원 해결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다 겪은 불편을 해결한 사례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지 못했던 청년의 불편을 해결한 사례 등을 대표로 소개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 충격이 길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출산·육아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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