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9일 라이프캠퍼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월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나채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손보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새롭게 재정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공정한 업무 처리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준법·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다섯 가지 행동강령을 담았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고객서비스실’은 ‘소비자보호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도 상무에서 서지훈 부사장으로 새롭게 선임했다. 아울러 산하에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해 소비자 정책과 권익 보호 역할을 확대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화손보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이스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본 발표에선 이용자의 잘못이 아닌 신용카드 복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가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금융회사가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 정부는 금융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조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임시 조치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운 금융회사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등 시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