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해 홍보·소프트웨어 개선 병행
의사 스스로 진단·처방 제한… 안전한 처방 문화 기대

2025.01.22 09: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