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 등록 2025.11.21 1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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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7천개 기업·270만명 이용…고령층 위해 문자 인증 추가
근로자 개별 제출 불필요…1월 17·20일 제공일 선택 가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적으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역시 자료 수집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만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시스템 과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인증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며,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신청은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엑셀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완료된다. 회사는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명단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제공일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할 경우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가 회사로 자동 제공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국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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