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자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법원, 엄정한 법 집행 및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