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어 오전 11시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행한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