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없어도 기업 살린다'…정부, 'M&A 승계' 공식허용

  • 등록 2025.12.24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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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1곳 CEO 고령화, 특별법 제정해 제3자 이전 지원
M&A형 승계 전용 플랫폼 구축, 매칭부터 자금·보증까지 원스톱 지원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권 승계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상속·증여 중심이던 기존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기업을 이전하는 M&A를 공식적인 승계 방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5만6000곳 이상이 후계 부재 상태에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M&A형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 대상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포함된다.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의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해 매수·매도 수요를 비공개 방식으로 연계하고,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중개·자문 역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과제”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억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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