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주는 강세인데…왜 '한화에어로'만 4% 급락?

  • 등록 2025.12.15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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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무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발목, 단기 심리 위축...논란 확산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도 줄줄이 지정, "단순 수익률 기준 개선해야"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주가가 장중 4% 넘게 하락하며 우주항공 섹터 강세 흐름과 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 실적이나 업황과 무관한 투자경고 지정 이슈가 단기적인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주 산업 내 다른 종목들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2월15일 14시 20분 기준으로 세아베스틸지주(001430)는 전일 대비 10.17%, 에이치브이엠(295310) 9.30%, 컨텍(451760) 7.54%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LS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에이치브이엠이 국내 유통사를 통해 미국 우주기업에 특수합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우주 산업 중심의 매출 구조 강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이슈가 반영되며 에이치브이엠 주가는 급등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주 시스템 솔루션 기업인 컨텍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3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 우주 밸류체인 최상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는 왜 약세인가

 

업계에서는 우주항공 대장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제작 총괄을 담당하며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첫 사례를 만든 데 이어, 위성체 제조부터 엔진·추진체 사업까지 밸류체인의 최상단을 구성하고 있다.

 

같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한화시스템의 주가도 장중 9.98% 상승하는 등 섹터 전반이 강세임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부진한 이유는 사업 외적 요인, 즉 ‘투자경고종목 지정’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월12일 정규장 마감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15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최근 15거래일 동안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거래일 이상 기준을 초과한 점이 지정 사유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96만1000원)보다 높다면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도 단기 투자심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 코스피 대형주까지 번진 ‘투자경고’…제도 논란 확산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즉, 투자경고 제도는 소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시세조종 가능성이 의심될 때, 거래소가 해당 종목을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과거에는 주로 시가총액이 작고 가격 변동이 큰 코스닥 종목들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과열된 시장 흐름을 진정시키고, 이상 거래를 초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적 기반의 대형주들까지 잇달아 지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SK스퀘어·현대로템·두산에너빌리티 KODEX200 구성 비중만 합쳐도 20%를 넘는 핵심 대형주들이 줄줄이 투자경고에 묶이면서 지수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수백 퍼센트 오를 때 투자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 제도가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단순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 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정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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