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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된다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02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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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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