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한강아파트 알고보니…아빠 돈 빌린 '금수저'

  • 등록 2025.12.25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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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상거래 1002건 적발...무이자 차입 등 탈세의혹 통보
새마을금고 7억 유용 등 편법 기승, '가격 띄우기' 수사 의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4월,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가 130억 원에 팔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시장에서는 '젊은 코인 부자' 혹은 '자산 자산가의 갈아타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매수자 A씨는 전체 대금의 80%가 넘는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거액을 차입하면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정밀 조사를 통보했다.

 

 

 

■ ‘꼼수 대출’ 기승…사업 자금으로 아파트 산 대범한 매수자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한 B씨가 대표적이다.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썼다.

 

기업 운영에 쓰여야 할 정책적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 전형적인 '용도 외 유용' 사례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 '가격 띄우기' 엄단…조사구역 구리·남양주까지 확대

 

정부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상 거래 437건 중 142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1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서울·경기의 기존 규제지역을 넘어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전격 확대한다. 9월과 10월에 이루어진 거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건들은 모두 '현미경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국 기자 ket@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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