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혜택" 서학개미 복귀계좌…최대 100% 감면

  • 등록 2025.12.24 12:01:34
크게보기

1분기내 복귀 시 세액 100% 감면, 5천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1억 한도 선물환 매입액 5% 소득공제, 증권사 전용 상품 출시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20%)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2월24일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재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2월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이를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혜택 대상이 된다.

 

핵심은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1~3월) 내 복귀하면 산출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분기(4~6월)는 80%, 하반기(7~12월)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기 복귀일수록 혜택을 키워 단기간 내 외화 매도와 원화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주식을 유지한 채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통해 환헤지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선물환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온인주 기자 ket@ket.kr
Copyright @경제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