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오늘(1월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 인증 절차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월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절차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개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시범 운영은 이날부터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면 인증 도입과 관련해 개인 얼굴 정보의 수집·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확인 목적 외로 얼굴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공항 출입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 인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도입 역시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완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