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임대 4200여가구 모집...올해 마지막

  • 등록 2025.12.17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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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50% 수준 임대료...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해
서울 1670호·경기 1258호 등...18일부터 LH 청약 시작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월17일 밝혔다. 청년 1,956가구, 신혼·신생아 2,246가구로 신청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1,145가구)이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따져 유형을 나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 1670가구, 경기 1258가구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에서 모집하는 물량(1,001가구)은 다음 달 중하순에 걸쳐 신청받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오 기자 juno@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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