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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 김은미
  • 등록 2021-04-01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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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근무방식·문화 등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실천 시 평가 거쳐 우수기업 선정…혜택 부여
  •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 절차 후 시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 제도는 2019년에 122개소가 참여 신청해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이후, 2020년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해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자료=고용노동부)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 그에 맞는 회의·보고 방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차별개선 노력,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이 예정돼 있다.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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