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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강재순
  • 등록 2021-03-05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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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비대면 경제 변화 따른 상조산업 트렌드 변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모색
  • 소비자정책 주무부처,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해 주도적 역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신한은행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입법과정과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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