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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정황 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김은미
  • 등록 2021-03-02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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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개인정보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구체적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 기준 등 규정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3일부터 운영…이해 당사자 혼란 예방 및 설치‧운영‧관리‧열람 상담 제공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3일부터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회선을 이용,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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