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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전액 지원…급성기 위험·만성화 예방
  • 강재순
  • 등록 2021-02-05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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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행정입원 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기분 장애 일부 발병 초기 치료비 지원 연간 450만원 한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90만 1000원 이하일 시 적용 가능하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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