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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0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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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합계 1000㎡(330평) 이하 또는 근로자 5인 미만이면 미적용
  • 류호정,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2.51%,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실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업종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은 5인 미만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330평)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쟁점인 사업장 규모별 유예 여부와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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