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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정보 유족에 공개하라"··· 중대재해법 처리는 내년으로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31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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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정성수 씨, 23일 출근하던 중 포스코 내 도로에서 사고 당해
  • 후퇴한 정부안에 단식 중인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 표명

전국금속노동조합이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년 동안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정 씨는 23일 출근하던 중 포스코 내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포스코 외주 협력업체인 한진에 소속돼 17년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포스코와 한진은 사고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유족들은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노조는 “유족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다. 포스코와 한진이 고 정성수 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요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포스코는 즉각 유족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면과 은폐, 왜곡으로 포스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포스코는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면서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 면피성・형식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차일피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며 기업의 부담을 걱정해주는 동안 오늘도 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며 목숨 건 이들의 투쟁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기업의 이윤을 앞세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전달한 정부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 물론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안의 취지와 실효성이 훼손됐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2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밝힌다"며 "국회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이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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