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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공정경제3법 단독 의결 추진··· 국민의힘, 집단 투쟁까지 불사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08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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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쟁점법안별 안건조정위 신청했지만 의결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끌기에 나섰고 집단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소위원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반발했다. 정무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직권으로 공정거래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부딪혔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고,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를 수용해 의결을 보류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 위원 3명 중에는 열린민주당 몫으로 최강욱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 국민을 위한 협치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9일까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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