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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1-27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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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근 변호사,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 크다"
  •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논의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인지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 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명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상거래 전반을 포함한 경제활동영역에 충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와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 국가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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