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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②] 경재계, ‘다중대표소송제’ 소송 남발 우려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11-24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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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재계 “경영 자원 낭비...기업 경쟁력 취약” 도입 반대
  • 주주대표 소송 21년 동안 137건 그쳐...소송 남발 기우
공정경제 3법이 경제분야 최대 이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 붙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계는 경영과 투자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이유로 속도와 강도 조절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보수 야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거래 3법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정경제 3법 중 논란이 된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 편집주자

지난달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경총 소속 대기업 사장단은 이낙연 대표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여당 중심으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대표는 “늦출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다중대표소송제'도 경재계가 반대하는 공정경제3법 중 하나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소송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대표 소송제’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된다.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 업체가 있다. A사는 자회사 B회사로부터 식품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다. 그런데 B사는 A사의 대표 겸 대주주의 자녀가 따로 세운 C라는 물류회사에 배송 일감을 몰아준다. 그런데 일반 물류 회사의 배송 비용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책정해 C사에게 이익을 몰아준다. C사는 이익을 보지만 B사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본다. 만약 B사가 상장회사라면 소주주들은 B사 경영진에게 회사손해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제다. 

 

B사가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라면 자회사인 B사의 손실은 곧 A사의 손실로, 결국 A사 주주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A사 주주들은 B사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다중대표소송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상업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일정 비율은 비상장회사 주주는 총 발행주식의 1%, 상장회사 주주는 총발행 주식의 0.01% 6개월 이상 보유라는 기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중 대표 소송제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경재계 "작은 기업일수록 소송 리스크 커진다" 우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 4대 그룹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소송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 자원이 낭비되고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측 설명이다.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코스닥협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84%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은 최소 200여만원 상당 주식만 보유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16일 열린 상법개정안 설명회에서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소송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적은 돈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소송 남용을 방지할 조항이 없어 기업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 등 기업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도 다중대표소송제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국내 논의와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소송 이겨도 개인에게 이익 안돼, 지면 소송비용 내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소송 남발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중대표소송제 법안 도입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많아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소송하는 주주가 이겨도 이익이 자기 돈이 되지 않고, 모회사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굉장히 공익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하는 주주가 이기더라도 이익이 소송주체에게 돌아가지 않고 지게 되면 소송비용을 개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남발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도입된 주주대표소송의 운영을 보면 재계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 분석’을 보면, 21년 동안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137건에 그쳤고 이 중 상장회사가 소송 대상인 경우는 47건(34.3%)에 불과했다. 한 해 2건 꼴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송 남발을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소 제기 요건에 부합하는 지분(0.01%)을 확보하려면 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아야 한다”며 “이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기관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남소를 제기할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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