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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된다··· 학습분석 정보 빅데이터 활용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0-27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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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기업에 빅데이터 개방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 부족하다는 지적도

교육부가 구축할 예정인 K-에듀 통합플랫폼 목표 개념도. (자료=장혜영 의원실)교육부가 기업 콘텐츠를 학교에 유통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에듀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 플랫폼에는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의 기술 지원, 과기부의 환경 구축,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바우처 지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K-에듀 통합플랫폼으로 에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진내용을 보면, 민간과 공공의 학습콘텐츠가 통합플랫폼에 진입 및 유통되어 에듀테크 기업에 길을 열어주게 된다. 교사·학생·학교·교육청 등 사용자는 콘텐츠와 학습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학교별 사용료는 One-Stop 지급된다. One-Stop은 통합플랫폼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 에듀파인)의 연계로 가능하다.

 

통합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력·특성·패턴·시간 등 학습분석 정보가 빅데이터로 만들어진다. 통합플랫폼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연계로 NEIS의 학생부 자료와 통합플랫폼의 학습활동 정보가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그 빅데이터는 에듀테크 기업에도 제공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플랫폼에 등록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이 사용되는 만큼 저작권료나 수익금 들어오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새 제품을 출시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K-에듀 통합플랫폼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사익 추구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많은 부처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순서”라며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시민사회계와 교육계와의 토론으로 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방면에 걸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듀테크 기업이나 관련 협회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면 통합플랫폼 구축도 시작될 예정이며, 개통은 2023년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준비 중인 자체 플랫폼과 통합플랫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정식 수업으로 인정받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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