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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24일부터 신청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9-23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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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사업자 번호·계좌번호 입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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