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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9-24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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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사유 안돼
  •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명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기존 월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법령은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차후 증액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를 쉽게 감액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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