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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08-21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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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정부,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실시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본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광고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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