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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아파트 밑 지하고속도로 공사로 건물 균열 등 안전문제 심각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03-0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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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청 앞 주민시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인천시·국토부·시공사 모두 책임회피”

수도권 제2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벽이 갈라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인천시 동구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 인천시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지하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등 안전성 문제를 호소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6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아파트의 안전을 호소하며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아파트 밑으로 지하터널 발파공사가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건물의 벽이 갈라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집이 울릴 정도로 큰 충격을 자주 느꼈다. 지하터널공사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파 등의 공법으로 지하 터널을 뚫은 것 같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인천시·국토부·시공사(포스코건설) 등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인천시에 안전정밀진단과 피해대책 마련 등을 거듭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조 회장은 “시가 안전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인천시시 관계자는 “삼두아파트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는데, 포스코와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고시·공지도 없었다. 애초에 공사 시작부터가 불법이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균열이 발생된 삼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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