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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가 지원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8-11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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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 합동으로 ‘합동현장지원반’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열고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한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심각한 피해로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8월 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복구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이내, 금리1.9%로 지원해 피해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재해자금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현황.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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