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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 413명 세무조사 착수···“법령 위반 시 엄정조치”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0-07-29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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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검찰 고발 나설 것” 예고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찾수에 나섰다.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 걸친 갭투자를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포함해 회사자금 유출 협의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등이다.

 

이외에도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해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총 3587명이다. 이들의 탈루세액만 5105억원에 이른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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