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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취득··· 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08-03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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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 국내 아파트 2만3167채 취득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자료=국세청)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이 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포함돼 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씨는 보유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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