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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120만 원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07-23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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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 10월 9일까지 연장

워싱턴 DC 시민들은 야외에 더해 아파트 등의 공공구역, 직장과 사무실 건물, 대중교통 차량 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사진 : 뮤리얼 바우저 시장 공식 트위터)미국 수도 워싱턴(콜롬비아 특별구)의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장령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ABC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우저 시장에 따르면, 인구 60만 명의 워싱턴 DC에서는 지금까지 1만14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580명이 숨졌다.

 

또 이달 들어 40세 미만의 젊은 층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마스크를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7월 들어 1~20일 사이에 발견된 새로운 감염자의 66%가 40세 미만이며, 전체 입원자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6%에서 29%로 거의 2배가량 늘었다.

 

시민들은 야외에 더해 아파트 등의 공공구역, 직장과 사무실 건물, 대중교통 차량 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편, 식사나 흡연 중, 수영 중, 옥외에서 타인과 일정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아래에서의 운동중등의 경우와, 연령이 2세 이하인 유아는 착용을 면제받는다고 했다.

 

워싱턴에서는 자택 대기, 학교 폐쇄, 집회 제한 등을 규정한 비상사태 선포가 10월 9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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