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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살포한 이통3사, 512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7-09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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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통3사 공시지원금보다 24만6천원 초과 지급 등 적발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사별로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8년 부과됐던 506억원보다 6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을 뿌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활용됐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22만2000원을,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면 29만2000원을 더 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부당한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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