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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735억 압류···'조세정의' 실현 천명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6-22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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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조회·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강력 처분으로 14억원 징수

경기도는 22일 지방세 체납자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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