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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 정착한 것으로 평가
  • 김석규 기자
  • 등록 2020-02-26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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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업무처리 건수, 전년 대비 57% 증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의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 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올해 2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처리 건수는 총1만7827건으로, 전년(1만1363건) 대비 6464건(57%)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도 약 17억으로 전년(6억원) 대비 11억원(183%)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사로 정착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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