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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등 '가이드라인' 안내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07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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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7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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