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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시작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3-02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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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결정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기회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원이며 약 96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해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해 약 62% 인상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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