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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당 ‘연동형 캡’ 수용했다···선거법 개정안 합의
  • 이성헌 기자
  • 등록 2019-12-18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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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야당들이 18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4+1협의체(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이라는 조건을 달고 수용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우선 도입한 뒤, 향후 100%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확고한 고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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