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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가족의 꿈,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 김은미
  • 등록 2025-05-26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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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청년 자산형성·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
  • 청년통장, 선발방식 ‘시 일괄’로 변경…제대군인·학교 밖 청소년 참여 문턱 낮춰
  • 꿈나래 통장, 5년간 최대 1,080만원 적립…재무컨설팅·금융교육도 제공

서울시가 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3년간 적립이 가능하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 선발 방식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제 지난해 자치구 간 경쟁률 격차로 합격점수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참여 자격은 서울 거주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하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했고, 쉼터 퇴소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근로 요건 역시 ‘월 10일 이상’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돼 유연한 근로형태를 반영했다.

 

청년통장 참여자에게는 금융 교육, 저축관리,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1:1 맞춤형 재무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 가능하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 시, 저축액의 50%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까지 참여 가능하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통장 모두 자산형성지원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발표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서울시 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청년과 청소년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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