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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인력 1만명 투입
  • 김은미
  • 등록 2022-01-10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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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물량 대처 추가인력 투입 및 과로방지 관리·감독 강화
  • 총 3000명 분류전담 인력 및 총 7000명 임시 인력 동원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17일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되며,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 거래 물동량 및 주요업계 시장 점유율 (자료=국토교통부)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물량 폭증을 고려해 추가인력 약 1만명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도 현장에 동원된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국토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 작업범위 중 `분류` 배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포함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이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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