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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 조남호
  • 등록 2021-11-19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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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분석 자료 기반 자문 감정평가사 전문적 평가·분석 중재안 도출
  • 경기도 수원, 고양 및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범운영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수원, 고양 및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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